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8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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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지원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2. 재고 또는 현물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음이 판명되었으나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 관리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 또는 관리담당자가 물품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지원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2. 재고 또는 현물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음이 판명되었으나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 관리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 또는 관리담당자가 물품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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