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40조 (사업결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시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평가 및 현장점검을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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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점검실시계획
[ 별지 제16호 서식 ] 점 검 실 시 계 획 1. 점 검 대 상 : 2. 점 검 일 정 : 3. 점검자 직위․성명: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오니 점검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점검표
[ 별지 제17호 서식 ]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점검표 기 관 명 | 기 관 명 | | | 지원사업비 | 지원사업비 | (총사업비) : , (당해연도 사업비) : | (총사업비) : , (당해연도 사업비) : | (총사업비) : , (당해연도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 , (당해연도…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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