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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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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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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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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