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45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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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비상진료기관의 지정ㆍ 공고 등제12조 비상진료기관의 신청제13조 비상진료기관의 지정 심의제14조 비상진료기관의 선정ㆍ통보제15조 원자력의학원장의 권한 등제1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제17조 협약체결 등제18조 협약의 변경제19조 협약의 해약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제21조 사업비의 계상기준제22조 장비의 지원 등제2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24조 관리담당자의 지정제25조 관리책임자 등의 변경제26조 관리대장의 기록제27조 망실,훼손의 보고제28조 변상책임제29조 변상책임 면제제3조 비상진료센터의 기능제30조 장비조사제31조 장비의 소유제32조 취득자산의 통보제33조 무상대여 등제34조 유지보수제35조 불용의 결정제36조 자산처분의 기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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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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