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7조 (협약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고 원자력의학원장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 간의 협약은 제1항의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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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간의 협약서) ○ 사업명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협약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천원(정부출연금) (당해연도) 천원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 간의 협약서) ○ 사업명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 협약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천원(정부출연금) (당해연도) 천원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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