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7조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고 원자력의학원장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 간의 협약은 제1항의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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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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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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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