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9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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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
②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자력의학원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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