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2조 (비상진료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이 정하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사업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사 업 기 관 | 사 업 기 관 | 사 업 기 관 | 지 원 사 업 명 | 지 원 사 업 명 | 지 원 사 업 명 | 총 지 원 사 업 비 | 총 지 원 사 업 비 | 총 지 원 사 업 비 | 당해연도 지원사업비 | 당해연도 지원사업비 | 당해연도 지원사업비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