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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복제신청조문 원문
    하여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기록물을 공문서로 한정한다.④ 복제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복제신청서’와 ‘복제신청목록’과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복제담당부서장은 신청 사안의 중요도(관내 전시를 우선으로 함), 시급성, 제작일정 등을 고려하여 복제신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복제본 제작과 관리조문 원문
    록물과 구분하여야 한다.4. 복제번호 표기는 인쇄나 스탬프 등으로 별표 1에 따라 표기하며, 번호와 제작일은 수기로 기입할 수 있다.5. 제작을 완료한 복제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제본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며, 복제본 담당부서가 보존ㆍ보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여 및 연장조문 원문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내 장기 대여의 경우 복제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복제본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제본 대여ㆍ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여 및 기증절차조문 원문
    복제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대통령기록관 내 장소에서 복제본 대여의 반출ㆍ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복제담당부서장과 복제신청자는 복제본의 수량 및 외형을 상호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교환하여야 한다.③ 반출 시 복제신청자는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제본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복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여 및 기증절차조문 원문
    복제신청자는 복제본의 수량 및 외형을 상호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교환하여야 한다.③ 반출 시 복제신청자는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제본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복제담당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제본 반ㆍ출입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여 및 기증절차조문 원문
    한다.③ 반출 시 복제신청자는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제본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복제담당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제본 반ㆍ출입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⑤ 기증에 대해서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복제본 손실조문 원문
    복제본의 대여 중 심각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제본 손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복제본 폐기조문 원문
    할 수 있다.1. 복제본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2. 복제신청자가 폐기 요청을 한 경우3. 복제본의 제작목적이 소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복제본 폐기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제본 폐기서’를 작성하여 복제본을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