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1조 (대여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본 이용은 대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목적 종료 후 즉시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1년 이내 단기간 대여의 경우 이용 사안의 종료 시까지, 장기간 대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내 장기 대여의 경우 복제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복제본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제본 대여ㆍ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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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복제본 대여·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복제본 대여ㆍ연장신청서 대여건명 | ※ 전시명 대상 형태/수량(매) | 요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전시기간 : 기 타 | 별첨 내역 | (예)복제본 인계인수서(사본) 1부. ※ 복제본 대여 연장목록(‘복제본 인계‧인수서(사본)’으로 대체 가능) 복제본 대여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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