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1조 (대여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본 이용은 대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목적 종료 후 즉시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년 이내 단기간 대여의 경우 이용 사안의 종료 시까지, 장기간 대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내 장기 대여의 경우 복제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복제본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제본 대여ㆍ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