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4조 (대여 및 기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신청자는 대여기간 내에 복제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대통령기록관 내 장소에서 복제본 대여의 반출ㆍ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복제담당부서장과 복제신청자는 복제본의 수량 및 외형을 상호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교환하여야 한다.
반출 시 복제신청자는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제본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담당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제본 반ㆍ출입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기증에 대해서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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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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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