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4조 (대여 및 기증절차)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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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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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복제본 이용 서약서 본인은 대통령기록물 복제본을 이용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복제본을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복제본의 훼손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복제본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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