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4조 (대여 및 기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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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제신청자는 대여기간 내에 복제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대통령기록관 내 장소에서 복제본 대여의 반출ㆍ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신청자는 대여기간 내에 복제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대통령기록관 내 장소에서 복제본 대여의 반출ㆍ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복제담당부서장과 복제신청자는 복제본의 수량 및 외형을 상호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교환하여야 한다.
③반출 시 복제신청자는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제본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복제담당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제본 반ㆍ출입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기증에 대해서도 위의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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