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6조 (복제본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본을 폐기할 수 있다.1. 복제본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2. 복제신청자가 폐기 요청을 한 경우3. 복제본의 제작목적이 소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복제본 폐기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제본 폐기서’를 작성하여 복제본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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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복제본 폐기서
[별지 제10호서식] 복제본 폐기서 폐기사유 | 폐기사유 | □훼손 □복제신청자의 요청 □목적소멸 복제번호 | 복제번호 | 대상 기록 | 기록물명 | 대상 기록 | 유형/수량(매) | 폐기방법 : 폐기장소 : 기타사항 : | 폐기방법 : 폐기장소 : 기타사항 : | 폐기방법 : 폐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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