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6조 (복제본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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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본을 폐기할 수 있다.1. 복제본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2. 복제신청자가 폐기 요청을 한 경우3. 복제본의 제작목적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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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본을 폐기할 수 있다.1. 복제본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2. 복제신청자가 폐기 요청을 한 경우3. 복제본의 제작목적이 소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복제본 폐기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제본 폐기서’를 작성하여 복제본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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