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0조 (복제본 제작과 관리)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담당부서장은 복제본의 제작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제본은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제작함이 원칙이다.2. 원본이 액자(족자ㆍ병풍 등을 포함) 형태일 경우, 화면 외의 액자는 복제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제작 완료된 복제본은 복제번호를 부여하고 복제본의 이면에 복제번호를 표기하여 원본 기록물과 구분하여야 한다.4. 복제번호 표기는 인쇄나 스탬프 등으로 별표 1에 따라 표기하며, 번호와 제작일은 수기로 기입할 수 있다.5. 제작을 완료한 복제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제본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며, 복제본 담당부서가 보존ㆍ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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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복제신청서 복제 목적 | 복제 목적 | 복제 목적 | □이중보존 □전시 □대통령관련기록물기증자 제공(개인소장) □기타(목적을 상세히 서술 ) | □이중보존 □전시 □대통령관련기록물기증자 제공(개인소장) □기타(목적을 상세히 서술 ) | □이중보존 □전시 □대통령관련기록물기증자 제공(개인소장)…
[별지 제4호서식] 복제본 관리대장 연번 | 복제본 | 복제본 | 복제본 | 복제본 | 복제본 | 대상 원본기록물 | 대상 원본기록물 | 대상 원본기록물 | 대상 원본기록물 | 대상 원본기록물 | 대상 원본기록물 | 대상 원본기록물 | 비고 (대여, 폐기) 연번 | 복제번호 | 위치정보 | 수량(매) | 종이재질 |…
구 분 | 표기의 내용 표기방식 | 복제도장의 날인 또는 인쇄 크 기 | 지름 3cm이내 표기위치 | 뒷면 좌측 하단 표기내용 | 복제본 2. 제작기관 3. 복제번호 4. 제작일 형태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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