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8조 (복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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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제신청자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복제본 수요 조사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조사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복제담당부서장과 별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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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신청자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복제본 수요 조사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조사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복제담당부서장과 별도 협의한다.
②복제신청자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을 복제 신청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대외기관에서 규정 제6조에 따른 기록물에 대하여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기록물을 공문서로 한정한다.
④복제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복제신청서’와 ‘복제신청목록’과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복제담당부서장은 신청 사안의 중요도(관내 전시를 우선으로 함), 시급성, 제작일정 등을 고려하여 복제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⑥복제신청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원본을 복제담당부서장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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