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8조 (복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신청자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복제본 수요 조사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조사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복제담당부서장과 별도 협의한다.
복제신청자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을 복제 신청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외기관에서 규정 제6조에 따른 기록물에 대하여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기록물을 공문서로 한정한다.
복제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복제신청서’와 ‘복제신청목록’과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복제담당부서장은 신청 사안의 중요도(관내 전시를 우선으로 함), 시급성, 제작일정 등을 고려하여 복제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복제신청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원본을 복제담당부서장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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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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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