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5조 (복제본 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본의 대여 중 심각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제본 손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복제본 손실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복제본 손실 신고서 구 분 | 구 분 | 구 분 | □훼손(파기‧멸실) □분실 | □훼손(파기‧멸실) □분실 | □훼손(파기‧멸실) □분실 복제번호 | 복제번호 | 복제번호 | | | 대상 기록 | 기록물명 | 기록물명 | | | 대상 기록 | 유형/수량(매) | 유형/수량(매) | | | 대여 사항…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