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의 통지 등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명령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감사명령서 및 제18조에 따른 질문서 또는 문답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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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명령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감사명령서 및 제18조에 따른 질문서 또는 문답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등의 신청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
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컨설팅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