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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의 통지 등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명령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감사명령서 및 제18조에 따른 질문서 또는 문답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현지조치조문 원문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등의 신청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의2조 ·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의2조 ·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컨설팅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