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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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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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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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기초자료의 제공 및 감사요청제11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감사계획의 수립제13조 감사반의 편성제14조 감사자료의 사전 수집제15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16조 감사카드의 비치제17조 감사의 통지 등제18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제19조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의견 제출제21조 강평실시제22조 감사결과의 처리제22의2조 감사결과보고제23조 감사결과 조치제24조 가중처벌제25조 현지조치제26조 적극행정 면책제27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제27의2조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절차 등제28조 감사결과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28의2조 감사정보시스템제29조 산하 공공기관의 하향처분의 승인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제30조 재심청구제31조 재심청구 등의 처리제32조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3조 직권 재심의
제34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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