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5조 (현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