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7조 (감사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율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시행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율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시행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의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명령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감사반장은 제4항의 감사명령서 및 제18조에 따른 질문서 또는 문답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