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7조 (감사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자율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시행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의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명령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감사반장은 제4항의 감사명령서 및 제18조에 따른 질문서 또는 문답서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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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사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감 사 명 령 서 1. 감사대상기관명: 2. 감사 일정: 3. 감사 종류: 4. 감사반장 및 담당자: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하였으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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