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0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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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재심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 재 심 청 구 서 대상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 | 소속기관 | | | 직 책 | 직 책 |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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