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7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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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직권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의 신청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직권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의 신청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⑥감사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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