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8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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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소 속: 직 명: 성 명: 우리 부 감사반에서 조사하고 있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출석요구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2. 장 소: 3. 출석할 사람: 4. 답변할 사항: 5. 지 참 서…
(별지 제4호서식) 질 문 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6조의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 답변사항 귀하 | 고용노동부 귀하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별지 제5호서식) 문 답 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6조의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주 소 소속기관명 직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확 인 서 기 관 명(또는 현주소): 소 재 지: 관련자 직급‧성명: 확인된 사항: 감사결과 확인된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성명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감 사 관 성 명 직무보조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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