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8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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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 출석(별지 제3호서식), 질문(별지 제4호서식), 문답(별지 제5호서식), 확인(별지 제6호서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14조에 따른 감사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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