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보건보고회조문 원문
에 병무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간사는 안전보건보고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내용 및 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보고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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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병무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간사는 안전보건보고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내용 및 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보고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4. 시설관리5. 조리6. 운전⑤ 간사는 안전보건간담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 내용ㆍ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간담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회의 결과 및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④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리감독자는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
해ㆍ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급ㆍ용역ㆍ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위해 매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