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보건보고회조문 원문
    에 병무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간사는 안전보건보고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내용 및 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보고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보건간담회조문 원문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4. 시설관리5. 조리6. 운전⑤ 간사는 안전보건간담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 내용ㆍ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간담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회의 결과 및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위험성평가 실시조문 원문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위험성평가 실시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④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재해원인 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리감독자는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평가 및 조치사항조문 원문
    해ㆍ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급ㆍ용역ㆍ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연간계획 수립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위해 매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재해원인 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