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재해원인 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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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결재 | | |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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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재해조사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14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Ⅰ.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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