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재해원인 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해조사 및 개선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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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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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