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시설의 안전 지원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별 안전보건간담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안전보건간담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안전보건간담회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고 해당 안건의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각 기관별 관리감독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각 업무별로 1명씩을 선임하고, 간사는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한다.1. 공공행정 사무업무2.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3. 방호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4. 시설관리5. 조리6. 운전
⑤간사는 안전보건간담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 내용ㆍ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간담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회의 결과 및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보건간담회 회의록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간담회 회의록 소 속 | | 개최일시 | 회의장소 | | 참석인원 | 참석자명단 | 참석자명단 | 참석자명단 | 참석자명단 직책 | 업무 | 성명 | 서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근로자 위원 | 공공행정 | | 근로자 위원 | 현업업무 (청소) | | 근로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