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위험성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참여하게 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