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위험성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관리감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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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험성 평가서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험성 평가서 안전보건 업무수행자 | 관리감독자 | 위험성 평가서(체크리스트 방법) 업무명 : | 업무명 :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평가일시 :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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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위험성 평가 결과서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위험성 평가 결과서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 체 크 리 스 트 평가일시 : 0000-00-00 / 공정명 : | 평가일시 : 0000-00-00 / 공정명 : | 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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