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평가 및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반기 1회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등에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급ㆍ용역ㆍ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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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 | 담당자 | 과장 | 과장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표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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