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연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위해 매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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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서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서 < 0000년 안전 계획(예시) > | < 0000년 안전 계획(예시) > | < 0000년 안전 계획(예시) > | < 0000년 안전 계획(예시) > | < 0000년 안전 계획(예시) > | 결재 | 담당 | 담당 | 과장 | 과장 | 청장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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