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보건보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ㆍ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안전보건보고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안전보건보고회 구성은 관리감독자 중 병무청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를 위원으로 하며, 본청 운영지원과 소속 안전보건업무수행자를 간사로 한다.
④안전보건보고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재해예방 연간계획 수립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이 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재해 관련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1.>6. 그 밖에 병무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간사는 안전보건보고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내용 및 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보고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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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 제 차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② 회의장소 : ③ 참석위원 : ④ 불참위원 : ⑤ 참 여 자 : ⑥ 상정안건 : 제 호 제 호 제 호 2. 논의결과 □ 제 호 ① 안건 주요내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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