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보건보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ㆍ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방침ㆍ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안전보건보고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안전보건보고회 구성은 관리감독자 중 병무청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를 위원으로 하며, 본청 운영지원과 소속 안전보건업무수행자를 간사로 한다.
④안전보건보고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재해예방 연간계획 수립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이 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재해 관련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1.>6. 그 밖에 병무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간사는 안전보건보고회 개최 시, 개최일시ㆍ출석위원ㆍ심의내용 및 그 밖의 토의사항 등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보고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보고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