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 등 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2014.12.10.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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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2014.12.10. 개정>2
대리하여 교육과정의 수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등록교육: 교육시작 10일 전2. 보수교육: 교육시작 3일 전②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0. 7. 1.>2. 제13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대리하여 검정시험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