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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 등 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2014.12.10. 개정>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의 신청조문 원문
    대리하여 교육과정의 수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등록교육: 교육시작 10일 전2. 보수교육: 교육시작 3일 전②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0. 7. 1.>2. 제13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검정시험조문 원문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대리하여 검정시험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교육이수자 공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교육이수자 공고조문 원문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①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