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교육 등 업무"라 한다)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2. 등록교육에 대한 검정시험의 실시3. 교육교재의 개발,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교육계획 수립, 시험의 출제ㆍ선정ㆍ감독 및 합격자 관리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일 것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3. 검정시험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4.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실시ㆍ합격자 관리 등에 대한 보안유지체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평가 및 이에 대한 결과 반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5.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6.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예정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7.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및 검정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2014.12.10. 개정>2.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을 포함한다)3. 검정시험의 실시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교육 및 검정시험 실시계획서(보안유지체계, 평가 및 이에 대한 결과 반영 체계를 포함한다)5. 교육 및 검정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예정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의 요구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를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컨소시엄 협약 체결서 사본(둘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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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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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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