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12 · 시행 2024-12-1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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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계획의 변경제11조 교육계획의 공고제12조 교육 및 검정시험 주기제13조 교육대상제14조 교육방법ㆍ시간 등제15조 교육지역제16조 교육정원제17조 강사제18조 교육의 이수제19조 교육의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제21조 검정시험제22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제23조 검정시험의 감독제24조 검정시험의 채점제25조 합격결정 기준제26조 교육이수자 공고제27조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제28조 이의 제기제29조 교육이수 유효기간제3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제30조 교육 및 검정시험 비용 등제31조 교육실적 등의 보고제32조 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제33조 교육 등 업무의 감사 및 평가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제35조 세부시행사항제36조 관계서류의 보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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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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