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위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대리하여 교육과정의 수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등록교육: 교육시작 10일 전2. 보수교육: 교육시작 3일 전
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0. 7. 1.>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대상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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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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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