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 모집인(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위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대리하여 교육과정의 수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등록교육: 교육시작 10일 전2. 보수교육: 교육시작 3일 전
②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에 교육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0. 7. 1.>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대상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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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7.1.>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7.1.>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7.1.>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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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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