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검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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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 및 문항수ㆍ시험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 및 문항수ㆍ시험시간은 별표 5와 같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은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대리하여 검정시험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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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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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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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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