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이수자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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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교육이수 확인증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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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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