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이수자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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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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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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