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이수자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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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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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검정시험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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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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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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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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