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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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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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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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