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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2의 민원 분류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 처리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되는 경력증명 등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명발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대장을 작성(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민원처리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민원실 등에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ㆍ민원시스템에 의한 신청2. 처리기간이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고충민원의 관리조문 원문
    장은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17조에 따른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민원의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국방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민원을 국방부본부에 설치된 민원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처리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했거나, 문서로 제출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후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처리진행상황 통지조문 원문
    ①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로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등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국방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고자가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⑥ 접수된 국방신고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방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신고사항을 민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과정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