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민원인의 동의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그 근거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했거나, 문서로 제출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후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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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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