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국방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60조 각 호의 국방신고사항이 접수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처리하거나 당해 국방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방신고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국방기관의 장은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당해 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국방신고는 본인이 실명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국방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④국방기관의 장은 제60조 각 호의 국방신고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정보보호민원임을 표시하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되 신고사항을 이송하거나 처리할 경우 신청한 자의 성명은 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감사관) 또는 그 처리를 위임받은 국방기관의 장은 국방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접수된 국방신고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방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신고사항을 민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과정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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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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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국방신고접수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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