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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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2조에 따라 민원문서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별표 2의 민원 분류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 처리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2조에 따라 민원문서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별표 2의 민원 분류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 처리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되는 경력증명 등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명발급대장을 작성(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민원처리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민원실 등에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ㆍ민원시스템에 의한 신청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④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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