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2조에 따라 민원문서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별표 2의 민원 분류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 처리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되는 경력증명 등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명발급대장을 작성(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민원처리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민원실 등에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ㆍ민원시스템에 의한 신청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④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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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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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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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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