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2조에 따라 민원문서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별표 2의 민원 분류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민원 처리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신문고에 접수ㆍ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되는 경력증명 등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명발급대장을 작성(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민원처리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민원실 등에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ㆍ민원시스템에 의한 신청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④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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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 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 | 민원 처리부 | 민원 처리부 | 민원 처리부 | 민원 처리부 | 민원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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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 |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 ① 민원명 |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 ③ 처리완료 예정일 | ④ 처리주무부서 | (전화번호: ) ⑤ 안내사항 | 민원 접수자: (전화번호: ) (기관명) | 민원 접수자: (전화번호: ) (기관명) 148㎜×210㎜[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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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민원문서 표시인
| | ↑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5센티미터 | 5센티미터 | 5센티미터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 민 원 문 서 5센티미터 | 5센티미터 | 5센티미터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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