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고충민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17조에 따른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민원의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민원을 국방부본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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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민원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민원접수번호 (접수일자) | 민원인 | 민원요지 | 민원처리경과 | 처리부서 (협조부서) | 처리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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