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처리진행상황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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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로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로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국방기관의 장은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최종처리결과 통지 및 통지내용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민원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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