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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물의 정리결과 등조문 원문
    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6조의 정리계획 시행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 주요기록물 관리조문 원문
    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정리결과를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지침」(국가기록원)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반기록물(비전자)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기록물의 관 리조문 원문
    록관에서는 지정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비밀기록 원본 중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 또는 권별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⑤ 기록관의 장은 비밀보호기간이 30년 이상의 비밀을 이관 받은 경우 비밀 전용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⑥ USB 등 저장매체 형태
    이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 일반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2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기록물 중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은 이관목록 작성시 별지 제2호서식에 보호조치 여부를 표기 후 일반기록물과 동일 절차ㆍ방법으로 정리하되 일반기록물과 구분 이관하고 기록관에서는 지정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으로 이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의 수집 등조문 원문
    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예산으로 구입하는 간행물(자료성 도서를 포함한다) 및 도서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④ 부서 추천을 받아 업무참고용 전문도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필수군사참고도서(단행본, 연속간행물)를 구입ㆍ 비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독촉 등조문 원문
    ①도서실 담당은 간행물 및 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차 도서반납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e-mail등 국방망으로 반납을 독촉한다.② 제1차 독촉장 발부일 또는 국방망으로 독촉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차 도서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