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물의 정리결과 등조문 원문
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6조의 정리계획 시행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 주요기록물 관리조문 원문
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정리결과를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지침」(국가기록원)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반기록물(비전자)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