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9조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담당은 간행물 및 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차 도서반납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e-mail등 국방망으로 반납을 독촉한다.
②제1차 독촉장 발부일 또는 국방망으로 독촉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차 도서 반납 독촉장을 발부하며 유선으로 병행 재독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간행물 및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반납이 있을 때까지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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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도서반납 독촉장
【별지 제4호서식】 도서반납 독촉장(제 차) 소 속 | | | 직 급 | | 성 명 | 도 서 명 | | | 대 출 일 | 20 . . . | 반 납 일 | 20 . . . 귀하가 대출한 도서는 반납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독촉하니 20 . . .까지 필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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