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9조 (독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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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도서실 담당은 간행물 및 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차 도서반납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e-mail등 국방망으로 반납을 독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담당은 간행물 및 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차 도서반납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e-mail등 국방망으로 반납을 독촉한다.
②제1차 독촉장 발부일 또는 국방망으로 독촉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차 도서 반납 독촉장을 발부하며 유선으로 병행 재독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간행물 및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반납이 있을 때까지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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