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 소관 국방부 · 총 42조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30 · 시행 2024-10-3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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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 주요기록물 관리제11조 비밀기록물의 관 리제12조 기록물의 이용제13조 기록관리기준표제14조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 등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6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제17조 마이크로필름제18조 전자매체제19조 기록의 가치 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 성제21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 영제22조 기록물의 폐 기제23조 도서관의 설치제24조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의 수집 등제25조 간행물 등 도서의 분류 및 관리제26조 재물조사ㆍ폐기 등제27조 열람 및 대출제28조 반납제29조 독촉 등제3조 정의제30조 변상제31조 보안관리 및 보안 대책 등제32조 출입인원의 보 안제33조 보존시설의 보안제34조 시스템 및 정보보안제35조 기록물의 보 안제36조 기록물 보존시설과 재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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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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