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0조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 주요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제1항의 각 호,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제1항의 각 호 및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기록물에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정리결과를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지침」(국가기록원)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일반기록물(비전자)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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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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