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7조 (기록물의 정리결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에서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에서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6조의 정리계획 시행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