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7조 (기록물의 정리결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에서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을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등을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6조의 정리계획 시행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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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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