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1조 (비밀기록물의 관 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은 일반기록물의 이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 일반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2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기록물 중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은 이관목록 작성시 별지 제2호서식에 보호조치 여부를 표기 후 일반기록물과 동일 절차ㆍ방법으로 정리하되 일반기록물과 구분 이관하고 기록관에서는 지정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비밀기록 원본 중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 또는 권별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의 장은 비밀보호기간이 30년 이상의 비밀을 이관 받은 경우 비밀 전용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USB 등 저장매체 형태의 비밀기록 원본이관은 저장매체 내에 수록된 비밀기록을 문건으로 출력하여 저장매체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보안을 위해 저장매체에 비밀번호 부여 시 문건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비밀번호 ○○○○」이라 표기 후 이관하여야 한다.
⑦기록관의 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비밀기록은 기록물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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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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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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