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1조 (비밀기록물의 관 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은 일반기록물의 이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 일반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2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기록물 중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은 이관목록 작성시 별지 제2호서식에 보호조치 여부를 표기 후 일반기록물과 동일 절차ㆍ방법으로 정리하되 일반기록물과 구분 이관하고 기록관에서는 지정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비밀기록 원본 중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 또는 권별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의 장은 비밀보호기간이 30년 이상의 비밀을 이관 받은 경우 비밀 전용서고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USB 등 저장매체 형태의 비밀기록 원본이관은 저장매체 내에 수록된 비밀기록을 문건으로 출력하여 저장매체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보안을 위해 저장매체에 비밀번호 부여 시 문건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비밀번호 ○○○○」이라 표기 후 이관하여야 한다.
⑦기록관의 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비밀기록은 기록물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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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2호서식]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등록 번호 | 제목 | 기록물 형태 | 생산 연도 | 쪽수 | 단위과제명 (단위업무명) | 공개 구분 | 공개제한 쪽 표시 | 비공개 사유 | 보존 기간 | 비밀 등급 | 보호 기간 |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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