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4조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발간등록번호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단행본은 ISBN, 연속간행물은 ISSN)를 부여받아 발간해야 한다.
②발간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 이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3부,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 국방부 도서관에 1부(원문파일을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간 간행물이 비밀(대외비 포함)인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비밀로 관리하며 간행물 원본은 제1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이관사유 발생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예산으로 구입하는 간행물(자료성 도서를 포함한다) 및 도서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④부서 추천을 받아 업무참고용 전문도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필수군사참고도서(단행본, 연속간행물)를 구입ㆍ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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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도서관 비치 업무참고용 전문도서 추천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비치 업무참고용 전문도서 추천 | | | | | | | | 부서명 | 부서명 | | | | | |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 국방이메일 | 국방이메일 | | | | | | | | | | | | | | | 순번 | 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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