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조문 원문
①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② 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③ 점검결과는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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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② 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③ 점검결과는 품질관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매 년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업무처리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①항부터 ②항까지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화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 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① 부적합사항의 시정절차는 별표9호와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50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50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