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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조문 원문
    ①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② 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③ 점검결과는 품질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매 년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업무처리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품질관리교육조문 원문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①항부터 ②항까지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화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조문 원문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 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조문 원문
    ① 부적합사항의 시정절차는 별표9호와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50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조문 원문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50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