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매 년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업무처리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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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원업무 처리현황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선원업무 처리현황 보고서( 년도) 1. 해기사면허 발급현황 ○ 발급현황 구 분 면 종 | 계 | 신규 | 갱신 | 재발급 | 비고 계 | | | | | | | | | | ○ 면허용지 사용현황 총사용량 | 발급량 | 폐기량 | 용지번호 | 비고 | | | | 붙임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2. 선원수첩…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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