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1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품질관리보고회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 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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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적합사항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번호 | | | | | | | 소관부서 | | | | 보고일자 | | | 지 적 구 분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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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평가계획수립 및 통보제47조 · 평가의 시행제48조 · 평가의 보고제49조 · 평가활동 종결제50조 · 부적합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1조 ·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제53조 · 품질관리업무 처리요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