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1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품질관리보고회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 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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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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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